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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2022-08-16 10:24:58
1.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(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3조)
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,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.
다만,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논문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4.1.8, 2017.6.30>
② 본교 명예교수, 타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제1항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1, 2017.6.30>
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,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.8>
2. 세부사항
가. 소속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1기 말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단, 입학 후 휴학 또는 기타 학적변동이 있는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 배정함
나. 석사과정은 2년 이상,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.
(석좌교수와 특훈교수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도교수를 할 수 있음)
(가~나 :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2조 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연구계획서 제출)
다. 승진 및 승급심사 연속 3회 탈락 또는 4회 이상 탈락교원은 대학원생 신규배정에서 제외 됨 (교무처 교무팀 지침)
라. 논문지도교수는 1인 지도교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를 선임가능 함.
단,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하고 비전임교원은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하며, 논문지도비는 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함
- 지도교수 배정신청서.hwp 88.1KB Hit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