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응용학과
AI응용학과 종합시험 내규 Hit 331
- 등록일 2023-02-01 14:15:03
제1조(응시자격)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
제2조(응시과목 및 시험방식) 종합시험의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.
1. 석사과정
가.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.
나. 응시생은 다음 사항과 같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.
① 2 과목 이상 : AI응용학과 교육과정 등재 전공 교과목 중 선택
② 1 과목 : 학생 본인이 수강한 공과대학 소속 타학과 설강 과목 중 선택 가능
다. 담당 교강사의 시험 문제 출제 불가 시 응시 불가하다.
제3조(배점 및 합격기준)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제4조(재시험)
①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한다.
②석사과정 학생이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고, 불합격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이 경우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.
③재응시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, 재응시할 경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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